
캘리포니아 재산세 알아보기: 중요한 날짜와 납부 팁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세 납부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중요한 연례 의무입니다. 연체료가 빠르게 쌓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산에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에 맞춰 납부한다면 이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재산세 납부 일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재산세 납부 중요한 날짜는?
캘리포니아 주의 재산세 회계 연도는 7월 1일에 시작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매년 7월 말까지 주택의 평가 금액을 통지받으며, 공식적인 세금 고지서는 10월 첫째 주에 발송됩니다.
재산세는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은 11월 1일에 납부해야 하며, 12월 10일까지 미납 시 10%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은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4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연체료와 추가 $10이 부과됩니다. 물론, 원한다면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