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캘리포니아 랜드로드 냉장고 법, 꼭 알아두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임대 주택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랜드로드(집주인)가 임대 유닛에 냉장고와 스토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냉장고는 세입자가 가져오는 것”이 관행이었던 지역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법은 랜드로드와 세입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이 법, 한마디로 정리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되는 임대 계약부터는
집주인이 반드시 ‘작동하는 냉장고와 스토브(또는 레인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냉장고와 스토브는 옵션이 아니라, 주거 공간의 기본 요건으로 간주 됩니다.
“냉장고와 스토브는 사치품이 아니라, 현대 생활의 필수품”
이라는 판단 아래 이 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 랜드로드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1. 무엇을 제공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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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가능한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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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가능한 스토브 또는 레인지
→ 두 가지 모두 2026년 1월 부터는 랜드로드의 기본 제공 의무입니다.
기본형 냉장고와 오븐
✅ 2. 언제부터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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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 새 임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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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이라도 갱신, 연장, 수정 시 적용
⚠️ 현재 계약이 유지 중이라면 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재계약 시점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3. 세입자가 자기 냉장고를 쓰겠다면?
가능은 합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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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확히 명시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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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30일 전 서면 요청을 하면 👉 랜드로드는 냉장고를 다시 설치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보시는 것 처럼 테넌트가 직접 냉장고를
가지고 오는 경우, 임대 계약서의 11 C.(1) 에 mark를 해야 합니다.
C.A.R. FORM

E. 에 보시면 washer, dryer는 랜드로드가 제공해 준다면, 고장시 고쳐주지는 않아도 됩니다.
위 같이 냉장고와 오븐은 Lease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고장 시 이제는 랜드로드가 고쳐주어야 합니다.
CAR FORM
미국은 렌트비도 세계적으로도 높은축에 속하지만, 거의 테넌트 보호 중심으로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정확히 알고 대비해야 앞으로 더 큰 법적·재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